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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찍은 영상도 유포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5)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C양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가해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결국 해당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그를 때렸다. 한 학생은 갑자기 달려와 날아차기를 했고 피해자는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에게 발차기하는 등 상해를 입히고 폭행 장면을 찍은 영상을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5)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15)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몸을 날려 발로 차는 등 여러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C양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가해 중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결국 해당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학생들은 다시 그를 때렸다. 한 학생은 갑자기 달려와 날아차기를 했고 피해자는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가해 학생들은 범행 직후 달아났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범죄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20908?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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