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크라이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POP이슈]'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1심 집행유예 "예상했다" 이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 혐의 관련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선고심 직후 "우크라이나에 간 점에 대해 모두 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