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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뺑소니 혐의 관련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근 전 대위는 선고심 직후 "우크라이나에 간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한번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근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미지 popnews@heraldcorp.com
출처 :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12&aid=000364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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