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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
1. 수급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지급액 산정
- 일일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2024년 최저임금(9,860원)의 80%에 해당하는 1일 63,104원
3. 지급 기간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4. 신청 절차
- 구직 신청: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서류 제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5. 구직 활동 요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수급자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구직 활동 횟수와 범위가 다릅니다.
6.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변경 사항
-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액 감소: 2023년 12월 1일부터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24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이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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