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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최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기 때문이다.
강간상해는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이지만, 강간살인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던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는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주 신상정보 공개 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21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다.
김봄이 기자 bom@imaeil.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31393?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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